치위생사분들이 받으셔야 할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 내용, 일정 및 등록 신청방법과 전반적으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치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면허증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대상
치위생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직업은 의료기사(면허증 취득자)에 포함되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치위생사가 근무하는 곳은 병. 의원이 대부분이기에 국내 모든 관련기관에서 일하시는 치과위생사분들이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은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업에서 근무하는 자
2. 1년 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종사하지 않았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는 자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1. 직업적인 윤리의식에 대한 것
2. 개선해야 할 것과 전문적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
3. 의료법령에 대한 준수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새로운 정보들
전국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교육을 주최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있으며 그 일정이 공개되며 다음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일정은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일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지역 및 날짜
2. 점심제공여부, 예정 제한 인원
3. 장소 및 수강료
등록신청 절차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등록. 신청 방법입니다
1. 치위생교육원 접속 → 로그인
2. 메뉴(현장 교육 → 교육 일정 확인 → 교육 등록 → 접수)
3. 현장 대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4. 1달 경과 후 → 치위생교육원 접속 → 보수교육 현황 확인 → 수료증 또는 이수증 출력 가능
보수교육 시간
보수교육은 1회가 아닌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 내용 |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
형태 | 대면 또는 온라인 |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수에 필요한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1년 이상 해당 업에서 종사하지 않았다가 복귀하려는 분들에게는 유예된 기간에 따라서 이수받아야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유예 기간 | 시간 |
1년 | 12시간 이상 |
2년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
수강료 안내
등록 수강비는 회비를 완납한 분과 미납한 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를 완납한 분/ 40,000원~
2. 회비를 미납한 분/ 60,000원~80,000원
전국에 근무하시는 치위생사분들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이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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