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가 받아야 할 정기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1년에 한 번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유예자가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또한 면제 및 유예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임상병리사 보수교육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 전국 각지에서 노고가 많으신 임상병리사 분들은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관 이외에도 치과기공소 및 안경점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기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보수교육 기간 및 시간
임상병리사가 받아야 할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하며 8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점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신 동향이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현업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분 외에도 해당 업무에 종하사지 않은 자, 유예자가 현업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종사자 및 유예자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
현업에서 멀어져 잠시 쉬고 계셨던 임상병리사 분들이 현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위와 같이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시간이 다르며 미종사 기간이 오래될수록 받아야 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국내 현업에 종사하다가 해외 유학을 갔던 경우, 출산으로 휴식이 필요했던 경우 등 면제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수교육 신청
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신청방법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로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
보수교육 면제. 유예대상은 면허신고센터에서 로그인 후 면허검증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판정결과를 확인하세요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은 누구?
1. 면제 대상
→ 군 복무 중인 자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 중인 자(편입생 포함)
- 석사/ 1년까지 면제
- 박사/ 2년까지 면제
→ 당해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취득자
→ 보수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받은 자(보건부 장관으로부터)
- 해외에서 해당 면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당해연도 출산한 자(2018년 이후~)
2. 유예 대상
→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판정받는 자
-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입원. 치료 중인 자
- 해외에서 해당 면허 관련 실무에 종사하며 보수교육을 이수 못한 자
이상으로 임상병리사가 받아야 할 정기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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