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편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주민센터 확정일자

by milkywayman 2023. 8. 1.

경제력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30대 이후부터 독립과 함께 오피스텔의 입주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대학을 다니거나 회사에 다니는 자녀분들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위해 부모님들께서 집을 구해주는 일도 많습니다.  집 계약 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살다 보면 확정일자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월세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은행을 통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는 이사 간 곳의 관할 소재지를 말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갑니다

2. 입구에 있는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합니다

3. 해당번호가 표시된 창구로 가서 담당자에게 계약서와 신분증을 줍니다

4. 담장자가 준 서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발급 600원입니다

6.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기록됩니다

7.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중간에 보이는  '확정일자'를 누릅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릅니다(신규 선택)

4. 계약구분/ 신규 또는 재계약 선택

  • 부동산구분/집합건물 이란? 오피스텔, 다세대, 아파트등 땅을 기준으로 같은 동에 사는 집 형태
  • 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
  • 구분/임대인, 인차인 정보 모두 입력

 

5. 하단에 보이는 저장/다음을 누릅니다

6.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파일형식 jpg) 파일을 첨부합니다(계약서 사진촬영 파일 가능)

  •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시/pdf, tif, tiff, jpg
  • 그 외 브라우저(크롬) 사용 시/jpg 파일 가능

7. 신청/제출, 발급 500원

 

스캔하는 계약서는 원본 이어야 하고 칼라(흑백 x)로 스캔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공인인증서의 이용이 어렵다면 준비물을 챙겨서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일처리가 빠르고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아직도 안 하셨나요? 확정일자도 한번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계약 시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방법과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milkywayma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