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교육장소 중 일정을 고려하여 선택 후 이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규. 보수교육 대상 및 신청안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받아야 할 신규 및 보수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교육대상(신규 및 보수) 및 신청 방법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본인 포함) 1명 이상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건물주인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제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임합니다
최초 지정 또는 변경된 내용의 신고는 지자체장에게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온라인 신청 안내
한국환경보존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교육과정 선택/ 신규 또는 보수
2. 교육일정 선택/ 날짜와 장소(전국적인 위치)를 확인
3. 신청 버튼 클릭 후 결제
오시는 길 버튼을 눌러 위치를 참고한 후 교육 당일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석면건축물 관리인교육은 현재 사이버 수강이 없으며 집합교육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교육
석면관리인 안전관리인의 지정으로 신고, 변경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3개월 내 집합교육(8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마다 집합교육(4시간 이상)을 실시합니다
학교석면건축물관리인 위탁기관 및 업무
*주의할 점은 해당 내용을 전담하는 환경보전협회는 '학교석면교육기관'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관리인 분들은 '학교석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기관 | 장소 |
선문대 아산캠퍼스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
한국석면환경협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12 성수빌딩 5층 |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41 3층 |
주식회사 돌봄이앤씨 | 세종시 한누리대로 1962 510호 |
법령참고 → 학교석면 건축물과 관련한 법령
'관리자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상병리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및 면제.유예 대상 확인 (0) | 2024.05.17 |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접수기관 찾기 안내 (0) | 2024.05.17 |
화물 법인택시 및 운수종사자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0) | 2024.05.09 |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대면교육 &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신청 (0) | 2024.05.09 |
택시교육 예약 성공확률 높이는 방법, 공동인증서 설치프로그램 준비 (0) | 2024.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