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가스사용시설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과 신고를 위한 접수 처리기관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해임,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대상이 되며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접수기관 찾기 안내
특정한 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시설 안전유지 및 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사업개시 또는 사용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 월 예정된 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m 3)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월 예정된 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m 3) 미만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부속시설이 바닥. 벽 등에 매립되거나 매몰 설치되어 있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시. 도지사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세제곱미터? 입방미터라고 불리기도 하며 부피를 계산할 때 사용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건축물을 소유한 자/ 건물주
2. 건축물 시설관리 업무를 지정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3. 건축물의 임차인, 점유하는 자(이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주소, 거소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이유로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선임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근무자가 선임. 해임된 경우/
담당자가 퇴사한 경우/
선임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기존 담당자가 그만두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새롭게 선임해야 합니다
- 30일 안에 선임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연장은 가능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있으며 선임. 해임. 퇴직등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합니다
선임(해임, 퇴직) 신고 접수기관 찾기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방법은 ㉮방문 및 ㉯우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 사본
- 실무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을 찾는 방법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자치시 등으로 표시된 버튼 중 해당하는 곳을 누릅니다
ex/ 예를 들어 '동대문구'라면 시. 군. 구 버튼을 누른 후 '동대문구'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접수기관이 표시됩니다(위치, 홈페이지 등 민원서비스 제공)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우편 중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여 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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