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300세대 기준이며 15000㎡이상 특정 대상물, 그 외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조자 선임기준과 자격, 신고방법을 참고하세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기준
특정되는 소방대상물(면적 기준, 또는 특정한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 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1. 300세대 이상 아파트
예를 들어 600세대 아파트인 경우 보조자 2명을 선임해야 하고요, 즉 메인관리자 1명 외 보조자 2명을 지정합니다
또한 1000세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보조자 3명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300세대(300세대마다 1명 추가)를 기준으로 초과 시 선임해야 하는 보조자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1000÷300=3.3333~ 소수점은 버리는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한 층에 2세대가 있는 20층 아파트를 예로 들면 한 동당 40세대가 되고 8동이 되어야 320세대가 되니 300세대가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2. 연면적 15,000㎡(대략 4538평) 이상 특정 대상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아파트가 300세대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는 연면적 15,000㎡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이상을 보조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수련, 의료, 숙박 시설
*제외 사항/숙박시설로 바닥면적 합이 1500㎡ 미만, 관계자가 24시간 상시근무 중인 곳은 제외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 선임하며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소방서장, 소방본부장)에 신고하고 신임증을 발급받습니다.
*웹사이트 접속→민원 신청→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근무 경력 증명 서류)
1. 보조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 원 이하
2. 보조자를 선임했으나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200만 원 이하
보조자 자격 요건
1. 특급 및 1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자
2. 전기, 안전관리,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특급, 1급, 2~3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4. 소방안전관리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선임된 후 받아야 하는 교육
1. 최초/선임된 날부터 6개월(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는 3개월)
2. 최초교육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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