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술인으로 선임된 분들이 받아야 하는 환경기술인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자격기준 및 이수, 접수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소음 진동 분야 교육
제조업이 늘어날수록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공장 역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선임된 환경관리인은 법정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기준 43,494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중 870개 시설이 정온지역 즉,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온지역?(주거 밀집 지역 및 학교, 공공시설 지역등의 평온해야할 지역)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와 기구를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환경기술인 중 소음 진동분야 관리인의 보수교육 대상 및 자격, 접수방법을 안내합니다.
대상 및 주기
대상은 소음 및 진동을 일으키는 배출시설 설치 또는 신고된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수방법
집합/1일 6시간 이수 후 수료
온라인/사이버 교육 수강 신청 후 7일간 이수 후 수료
자격 기준
소음 진동 기사는 환경기술인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자격증은 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자격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즉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기사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이 주어짐
동력 3,750kw 기준 | 자격 |
미만 사업장 | 고용된 사람중 임명된 자 |
이상 사업장 | 1. 소음 진동 기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1명 이상 2. 사업장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자 |
교육 접수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교육 신청→환경기술인→소음 및 진동 분야 선택
3.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중 선택
4. 접수기간, 정원, 교육 날짜, 장소를 참고한 후 신청 버튼 클릭
교육 비용은 집합 및 사이버 교육 모두 22,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집합 교육 장소(충북·세종, 울산·경남, 경기, 서울, 대구·경북, 인천, 경기, 광주·전남)는 전국적으로 위치합니다.
*장소/오시는 길 버튼을 클릭해 교육장 방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 주차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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