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받는 연수교육에 있어 1. 면제신청 불가한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절차 3. 신청 가능 대상 및 구비 서류를 참고할 수 있어요.
약사 연수교육 면제
약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면제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즉 당해연도에 한해서만 유효하고 내년도에 동일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면제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의약품 및 의약외품, 동물약 등 제조
2.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
면제받기 위한 절차(신청 방법)
대한 약사회에 회원신고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결과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신고주기는 3년마다 하고 교육을 이수가 필수입니다.
(면허신고를 안 하면 약사면허효력을 잃는 만큼 주의!)
1. 회원신고는 약사면허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2. 회원가입→로그인
3. 연수교육 면제신청→신청서 작성 및 증빙파일 업로드
약사회 회원신고가 안되어 있는 분들은 대한약사회 각 지부(16개 시도지부), 분회(222개) 사무국에 면제신청할 수 있어요.
*시도지부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시도지부 중 하나로 서울에 24개의 분회가 있고 부산지부에는 14개의 분회가 있어요.
면제 신청 대상
1. 환자에게 제공하는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
휴직중인 분 | 휴직게, 재직증명서 |
퇴직 한 분 | 건강 자격득실 확인서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으로 진료업무와 무관한 자 | 재직증명서 |
온라인 서류 발급처/
2. 군대 입영자
서류/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3. 학교 근무 중
서류/재직증명서(교수 또는 연구원)
4. 약학대 대학원
올해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5. 휴업이나 폐업 등 6개월 이상 미종사자
해외체류중 | 출입국사실확인서 |
휴업 및 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 |
업무변경 | 재직증명서(관리약사가 아님을 명시) |
6. 신규 면허취득한 자
서류/면허증 사본
7. 질병 또는 그 밖의 이유
연수교육을 받기 어려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8. 약국 폐업 또는 이전등으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 근무이력 조회 결과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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