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영업자 2. 책임자 변경 3. 행정처분 관련 교육 내용 및 신청 방법 및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 준비물 등의 참고가 가능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축산물 영업에는 도축업, 식육포장처리, 판매, 즉석판매가공업 등 다양하며 관리자가 받는 축산물 위생교육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로는 대표자 본인이지만 대리교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대표)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대리자가 교육을 받는 경우 대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비용 3만 원을 지참!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장 현장에서는 신청서만 작성하며 위임장은 미리 준비!
1. 신규영업자(6시간 이수/집합 교육 진행)
축산물관련한 사업, 창업을 위해 관문과도 같은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2. 위생관리 책임자 변경(6시간)
기존에 근무 중이던 위생관리 책임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합니다. 새롭게 선임한 위생관리 책임자는 변경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처분을 받은 자(4시간)
위생점검등으로 축산법, 식품위생법을 어겨 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비용은 3만 원으로 현장납부방식입니다. (문의/031-5183-6000)
*유의할 점!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업종 변경이 안됩니다. 업종과 관련해 문의는 사업장 주소지 소재 축산물 인허가 담당자에게 면밀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 신청 방법
신규영업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처분 그리고 위생관리책임자변경에 대한 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장)으로만 실시합니다.
*기존영업하시던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강(2만 원)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접속→기존 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1. 홈페이지 접속→교육 신청 메뉴 클릭
2. 과정/신규영업 위생교육
3. 신청 가능한 교육 목록 확인→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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