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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 및 제출 방법, 필요 서류 안내

by milkywayman 2024. 8. 5.

응급구조사가 해야 할 자격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신고기간, 자격정지 사유, 필요 서류, 자격 신고 제출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 및 제출방법, 필요 서류 안내

응급구조사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자격증 발급날로부터 취업상황과 실태를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현재 취업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직종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해야 하는 기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날, 또는 최근에 자격신고를 했던 년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합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세요

 

발급 년도 1, 최초 신고, 2. 차기 신고
2018. 1. 1~2018. 12. 31 1. 2021년, 2. 2024년
2019. 1. 1~2019. 12. 31 1. 2022년, 2. 2025년

 

 

1. 나의 인적상황

 

2. 현재 취업 상태

 

3. 보수교육 이수 여부 

 

미신고로 인한 자격정지 안내

현재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이거나 또는 타 직종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도 미신고로 인해 자격을 정지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말까지 신고기간이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자격이 정지되며 그 기간은 신고를 할 때까지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로서 근무를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 취소처분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격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자격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최근(직전 연도) 3년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확인서

 

ex/예를 들어 2025년도에 신고하는 경우 2022, 2023, 2024년도 보수교육 이수 증빙 자료

 

보수교육 이력 증빙 자료는 홈페이지→마이 페이지→내 보수교육 현황에서 확인(이수받은 보수교육 등록은 그다음 해 1월 이후 일괄 등록됨)

 

응급구조사 업무와 관련하지 않은 직종에 근무하는 자 역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무직자), 타 직종 재직증명서, 자기 근무 이력확인서(무직자), 경력증명서 등 타 직종에 근무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기 근무이력조회 및 출력

 

자기 근무이력확인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회(본인인증→종별 선택→프린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격 신고 방법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자격신고 링크

 

1.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2.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제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의 핵심은 현재 현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타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주기적인 신고를 통해서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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