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릴 경우 현장에서 단속되거나 신고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나 분리수거관련해서 무단으로 버린경우 과태료를 내지만 담배 역시 단속의 대상이며 신고가 가능한데 그 방법과 담배꽁초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재는 담배꽁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말입니다. 요즘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흡연장소나 구석진 곳에서 흡연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흡연을 하지만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다가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는데 당시 3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꽁초 한번 잘못 버렸다가 담배값의 몇 배를 물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담배꽁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길바닥에 버리는 것 말고도 차량의 운행 중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도 과거에는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 도로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배수구로 몰리면서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물이 빠지지 않아 주변에 더 큰 물난리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상이 가지 않지만 시내버스 안에서, 극장 안에서 흡연을 하던 시대가 불과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당 안에서의 흡연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담배꽁초 과태료
과거 3만 원이었던 과태료는 현재 5만 원입니다. 생각보다는 과태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서울시에서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확정된다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단속되면 5만 원이지만 또다시 단속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즉 이력이 붙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 다음에 따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미리 납부(의견제출기한)하는 경우 20% 감면됩니다
●적발된 후 받은 안내메시지에 따른 계좌로 정해진 요일 안에 입금하는 경우 감면이 됩니다
●5만 원에서 20%가 감면되어 4만 원을 내면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거주지로 발송됩니다
●체납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담배꽁초 신고 방법
담배꽁초를 버리는 현장을 신고하는 방법은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주로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지만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쓰레기 불법폐기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또한 운전 중에 창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때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담배꽁초 버리는 현장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혀야 합니다
- 차량과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가 되어야 합니다
-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꽁초를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여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화된 것을 편집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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