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응시자격부터 전체적인 취득 절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사 되기 위한 자격 취득절차
주거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주거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주거복지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응시자격과 전체적인 취득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절차 요약/응시자격 확인→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현장 실습→시험 응시
주거복지사가 하는 일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거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결국 삶의 질을 높요 주는 주거서비스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분들의 경우 이수과목에서 인정되는 과목이 있으며 직업에 대한 적응과 이해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사실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대학 학년제, 실무경력으로 그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실무경력/주거복지와 관련한 실무경력으로 기획, 관리, 교육 등 분야와 지역사회와 연계 또는 주택개조 등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또는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실무경력의 직무분야를 검토 및 고려하여 응시자격을 정합니다.
1.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예정자
2. 전문대 졸업자
2년제 전문대졸업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3. 학력에 상관없이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고졸, 중졸 등 학력과 무관하며 실무경력만으로 인정하는 방식.
자격증 취득절차
주거복지사 응시자격에 해당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 있는데요.
모두 10과목으로 현장실습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수 및 선택과목 이수
1. 필수과목(5과목)
주택복지개론, 주택과 커뮤니티, 복지상담론과 사례, 환경조사론
현장실습/주거복지사 길라잡이 강의 16시간 + 현장실습 104시간
2. 선택적 이수과목(5과목 이상 선택)
특수계층과 주거,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주택 정책 및 금융, 주거관리행정, 유지관리기술,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취약계층 케어
자격증 소지자 대체 인정 과목 | |
주택관리사 |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기술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요양보호사 | 취약계층케어 |
*대체인정과목에 한하며 나머지 과목은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주택관리공단,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공사등의 현장실습기관들이 있습니다.
과정/현장 실습신청→오리엔테이션→실습수행 및 일지작성→실습일지 제출→심의→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실습 평가/주거복지 실습평가서 결과가 60점 이상일 경우 현장실습확인서 발급
자격 응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현장실습을 포함한 10개 과목을 이수한 결과 이제 주거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중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응시 전형료/5만 원
*시험과목/주거복지총론과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에 대한 과목들
이상 주거복지사가 되기 위한 응시자격부터 자격증 취득절차까지 알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통과한다면 주거복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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