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자재로 인한 위해성을 분류하는 세부기준과 점수, 그리고 등급평가를 위한 기준 및 조치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소유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6개월? 만약 6개월이 되는 날이 1월 15일인 경우 1월 31일까지. 즉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사실 아직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내·외장재들이 남아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동네 대부분의 지붕은 모두 슬레이트로 만든 것이었고 그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석면은 발음물질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데요.
이런 위험요소로부터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6개월마다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며 완전한 목표는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이 단계별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이상적일 겁니다.
*의무조사대상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 정보 조회
위해성 분류 및 점수
위해성 분류의 기준은 공간, 자재로부터의 4개 항목으로 평가 실시하며 각 항목별 점수의 합으로 해당 건축자재의 점수를 매깁니다.
1. 물리적 평가
비산정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손상여부,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화 평가합니다.
㉮손상 여부
도배용지, 실리콘, 페인트와 같은 용품으로 시각적으로 보수한 경우 0점
눈으로 봤을때 손상이 없는 상태 | 0점 |
손상 및 균열 부위가 전체 10% 미만 | 2점 |
손상 및 균열 부위가 전체 10% 이상 | 3점 |
㉯비산성
자재가 가루가 될 가능성에 염두하여 판단.(위험성 요인/가루화 되면 공기 중 쉬운 전파)
손상 상태 없음 | 0점 |
부스러질 가능성 있음 | 2점 |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 3점 |
㉰석면 함유량
20% 미만 | 1점 |
20% 이상~40% 미만 | 2점 |
40% 이상 | 3점 |
2.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진동에 의한.
정상(아래 경우에 해당 없음) | 0점 |
모터, 엔진은 있지만 거슬릴 정도의 진동이나 소음 없음 | 1점 |
대형 모터, 엔진이 있고 소음, 진동을 쉽게 느낌(공조실, 기계실) | 2점 |
㉯기류에 의한.
정상(아래 예시/해당 없음) | 0점 |
약한 정도의 공기 흐름을 감지(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등) | 1점 |
빠르고 강한 공기 흐름 감지 | 2점 |
㉰누수로 인한.
아래 경우/해당 없음 | 0점 |
누수로 인한 석면 자재 손상이 명확함 | 2점 |
3. 건축물의 유지·보수 활동 작업으로 인한 손상될 가능성 여부
유지와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석면 입자의 대기 비산 평가.
㉮유지·보수 시 나타나는 형태로 판단하는 기준
→접촉하지 않는 경우/0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ex/석면 천장에 설치된 전기기구, 형광등 교체)/1점
→직접적인 접촉(천장재를 열어 보수작업)/2점
→자재를 제거하는 행동(인테리어 또는 전기작업을 위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동)/3점
㉯유지·보수 횟수
없음 | 0점 |
1년 1회 이하 | 1점 |
한달 1회 이하 | 2점 |
한달 1회 초과 | 3점 |
4. 인체 노출 가능성(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평가)
㉮사용인원수
거의 없는 정도 | 0점 |
10명 미만 | 1점 |
10명 이상 | 2점 |
㉯구역 사용 빈도
아래 상황 해당없음 | 0점 |
매주마다 사용(주 3회 미만) | 1점 |
매일 사용(주 3회 이상) | 2점 |
㉰구역 하루 평균 사용 빈도
1시간 미만 | 0점 |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점 |
4시간 이상 | 2점 |
위해성 등급 평가 기준 및 조치사항
평가점수와는 상관없이 손상이 있으며 비산성 높음의 경우 위해성 등급은 높음에 해당하며, 반대로 손상이 없다면 위해성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에 해당해도 실제 등급은 낮음에 해당합니다.
등급 | 평가 점수 |
높음 | 20점 이상 |
중간 | 12~19점 |
낮음 | 11 이하 |
*등급별 조치사항
높음/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제거하거나, 구역을 폐쇄 또는 밀봉 조치.
중간/손상된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 및 위험 요인 제거. 해체하거나 제거할 경우에는 비산성에 대비한 계획 수립.
낮음/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하며 손상된 경우 보수작업 실시.
*석면 건축자재 위험 표시(크기/가로 14.5cm, 세로 4cm 이상)
노란색 바탕에 흑색 글씨(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으로 표시!)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석면자재가 위치한 구역에 경고문을 게시,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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