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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주거복지사 자격 갱신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신청 방법

by milkywayman 2024. 12. 23.

주거복지사는 다른 직업과 비교하면 보수교육 갱신기간이 길지만 처음 발급받고 만 1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후 최초 발급년월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주거복지사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주거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자격 갱신을 위해 받는 교육으로 직업의 전문성과 실제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보수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주거복지사로서 자격이 정지되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 자격이 정지된 후 교육을 이수한 경우 5년간 자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 과정

현재 주거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증을 발급(갱신) 받은 지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갱신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자격증 발급 후 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수교육 이수 가능)

 

현업에 계속 종사하려면 갱신은 필수입니다. 다만 보수교육에 의한 자격 갱신은 2차에 한하며 그 이후에는 업무경력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갱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일에 발급받은 경우 1차 보수교육 갱신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이며 그 유효한 기간은 2029년 1월 1일(발급된 지 5년)까지입니다. 

 

*즉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갱신하는 것은 5년에 1번씩 2회를 받는 1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자격증의 유효한 기간 내 8시간 이상을 이수하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새롭게 갱신된 자격증을 발송하기 위해 주소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내용

아래 표에서 보이는 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에서 4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인성 영역 1개 과목을 필수임!

 

영역 내용
전문 주거환경개선
주거생활상담 및 서비스지원
주거서비스 정보 구축 및 자원 네트워크 관리
주거서비스 기획
주택자금 지원 관리 및 임차급여 실행관리
인성 주거복지사 소양과 인성함양

 

 

교육 신청

보수교육은 온라인 수강으로 진행되는데요.

 

교육을 신청하고 학습하며 이수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에 회원가입이 먼저 되어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로그인을 통해서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및 온라인 수강을 하는 곳은 '주거복지사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기간이 6월 3일~6월 12일이면 교육기간은 7월 8일~7월 17일로 교육비는 10만 원, 8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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