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관리사보에 따른 교육 종류 및 대상, 5년 이내 근무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상인 휴먼교육, 신청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받아야 하는 교육 안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에서 사무소장으로 일하고 계신 주택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배치 및 보수교육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각각의 교육 대상에는 관리사보, 관리사 명칭으로 인해 구분하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어 그 대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관리사보/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리사/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
결과적으로 실무경력 유무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배치 및 보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휴먼교육은 자격을 취득했지만 해당 분야에서 5년 이내 종사한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전면허를 예로 들자면 면허를 취득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한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를 말합니다.
배치교육/대상으로 분류하는 교육 종류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배치, 즉 선임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관리소장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1. 관리사보 배치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되어 3개월 이내 또는 관리소장으로 배치받고 싶은 분들이 받는 교육
즉, 본인이 주택관리소장으로 선임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받기도 하며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리사보 배치 전
관리소장으로 배치받기 위한 주택관리사보가 해당되며 당해연도 해당 자격을 발급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3. 주택 관리사 배치
→이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관리사보가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소장으로 선임되고 3개월 이내
→소장으로 선임되길 희망하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관리사보, 관리사 휴먼 보수 교육
배치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관리기구 소속 직원, 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없어야 함.
보수교육
보수교육 대상으로는 현재 근무 중인 공동주택 관리소장 그리고 위 배치교육, 주택관리사(보) 법정 교육을 이수한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한 내용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포괄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및 이수,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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