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는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자(대상 업무)/2022년부터 적용, 유예 신청, 과태료, 신청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안내 2022년부터 적용
2022년부터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국가자격제도)으로 학교뿐만이 아닌 폭넓은 수요층의 확대로 환경교육사 역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결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인턴쉽으로 전문가 양성/전문자격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양성교육으로 인력 확대
보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학교 및 법인,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안내
환경교육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환경부에서 정한 기관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업무/각 기관 총괄업무, 환경 강의, 인사, 노무, 회계, 예산, 홍보, 시설안내, 교육
*또한 자격을 취득한 환경교육사는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3년에 한 번씩(1일 7시간)
㉯자격취득 후→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업무에 복귀한 자→복귀한 날로부터 3년에 한 번씩(1일 7시간)
유예 신청 대상
유예대상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1년 이내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유예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유예 여부 결정 및 확인서 발급
과태료 안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022년 시행된 환경보육법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 2022년부터 발생하며 환경교육사 자격을 2022년까지 취득한 분들 중 법령에서 정한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분은 2025년까지 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022년 이전에 법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근무했던 분들 역시 2022년부터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관련기관에서 환경교육사로 3년간 종사 후 퇴직한 경우에도 근무 3년이 해당되는 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횟수 | 금액 |
1차 | 50만원 |
2차 | 80만원 |
3차 이상 | 100만원 |
신청 방법
보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한 이력관리 등록(기관 근무 여부)이 필수이며 접수번호는 신청완료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로그인→교육 신청→보수교육
교육 신청 후 자격심사는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하며 결원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 대기자에게 수강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첩 발급 위한 경력신고 방법 및 서류 접수 방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0) | 2024.10.17 |
---|---|
가스 검침원 되기 위한 필수 자격, 사용 시설 점검원 교육 이수 방법 및 일자리 찾기 (0) | 2024.10.17 |
개인하수 분뇨 관리자 교육 대상 및 이수, 접수 방법 (0) | 2024.10.15 |
연면적 별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보유 자격 (0) | 2024.10.14 |
한국전기공사협회 시공관리책임자 교육 대상 및 주기, 신청 방법 (0) | 2024.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