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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2022년부터 적용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안내, 대상자 및 과태료, 신청 방법

by milkywayman 2024. 10. 15.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는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자(대상 업무)/2022년부터 적용, 유예 신청, 과태료, 신청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안내 2022년부터 적용

2022년부터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국가자격제도)으로 학교뿐만이 아닌 폭넓은 수요층의 확대로 환경교육사 역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결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인턴쉽으로 전문가 양성/전문자격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양성교육으로 인력 확대

 

보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학교 및 법인,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안내

환경교육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환경부에서 정한 기관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업무/각 기관 총괄업무, 환경 강의, 인사, 노무, 회계, 예산, 홍보, 시설안내, 교육

 

*또한 자격을 취득한 환경교육사는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3년에 한 번씩(1일 7시간)

 

㉯자격취득 후→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업무에 복귀한 자→복귀한 날로부터 3년에 한 번씩(1일 7시간)

 

유예 신청 대상

유예대상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1년 이내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유예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유예 여부 결정 및 확인서 발급

 

 

과태료 안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022년 시행된 환경보육법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 2022년부터 발생하며 환경교육사 자격을 2022년까지 취득한 분들 중 법령에서 정한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분은 2025년까지 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022년 이전에 법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근무했던 분들 역시 2022년부터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관련기관에서 환경교육사로 3년간 종사 후 퇴직한 경우에도 근무 3년이 해당되는 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횟수 금액
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보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한 이력관리 등록(기관 근무 여부)이 필수이며 접수번호는 신청완료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로그인→교육 신청→보수교육

 

 

보수교육 신청

 

 

교육 신청 후 자격심사는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하며 결원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 대기자에게 수강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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