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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개인하수 분뇨 관리자 교육 대상 및 이수, 접수 방법

by milkywayman 2024. 10. 15.

개인하수처리시설 종사자, 분뇨수집 및 운반자는 환경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상(기술인력 및 기술 관리자)과 이수(내용) 및 접수방법(홈페이지 신청)을 참고하세요

 

개인하수 분뇨 관리자 교육 대상 및 이수 안내

한국환경보전원에서 관할하는 환경법정교육 중 하나인 개인하수 및 분뇨 관리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최초 및 재교육으로 분류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취지는 제도 및 법령을 이해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인지, 이수 내용 및  및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대상

1. 분뇨수집 및 운반업

 

가축등의 분뇨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업종

 

2. 개인하수처리시설(생활오수 및 정화조 처리시설) 기술 인력

 

해당 분야의 업종은 설계·시공업, 제조업(실험실, 공장 등 제조), 관리업으로 나뉘며 모두 포함됩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로 오수 처리용량이 하루 50㎥ 이상인 경우, 1천 명 이상 정화조에 해당한다면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하루 50톤 미만 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음

 

 

교육 이수

교육은 집합으로 이틀간 1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최초

 

위 대상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에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1번 받아야 합니다

 

2. 재교육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년 이내 1번 받습니다

 

*품질 준수사항 미달, 부적합, 임의 변경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 방법

교육 신청에 있어 선착순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정원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교육 신청

 

 

 

1. 홈페이지 회원 가입→본인 인증 후 완료

 

2. 로그인→교육 신청→과정/지역별 신청

 

교육 기관이 서울, 제주, 경기, 울산·경남,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등 전국적으로 나뉩니다. 

 

*날짜 및 장소 확인 필수

 

3. 과정 선택→세부 과정 선택

 

4. 일정 확인 및 신청인 정보 입력

 

5. 비용 결제(45,000원)

 

6. 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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