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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연면적 별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보유 자격

by milkywayman 2024. 10. 14.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선임자의 자격, 인원이 다르게 적용되며 선임 기준과 대상 건축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보유 자격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는 기존 관리하던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선임자를 해임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건물의 상태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자를 30일 안에 선임해야 하는데요. 그럼 건물의 면적별 구분되는 선임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임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임 및 해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짜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 건축물이 완공되어 준공인가가 떨어진 날을 말합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변경 사실이 기재된 날짜

 

3.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4. 관리자 해임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30일 안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업무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도 가능합니다→건축물 대수선, 용도변경, 인허가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에 대한 허가 및 신고

 

건축행정시스템 링크

 

*건축 시설물 관리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불가

 

 

선임 신고

관리자를 선임했다면 또는 해임했다면 30일 이내 관할 구청장(구청 건축과)에게 서면(신고서류 + 수첩)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던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자체 구청 건축과, 주택가에 관련 민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선임 대상 건물 및 보유 자격

1.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는 제외)

 

구분 연면적 별 선임 자격
1만 ㎡~1만 5천 ㎡ 미만 및 500세대~1천세대 초급 1명
1만 5천 ㎡~3만 ㎡ 미만 및 1천세대~2천세대 중급 1명
3만 ㎡~6만 ㎡ 미만 및 2천세대~3천세대 고급 1명, 보조 1명
6만 ㎡ 이상 및 3천세대 이상 특급 1명, 보조 1명

 

 

(책임자 보유자격)

 

*공통/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중급 4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존, 용접, 에너지관리

 

특급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초급 3년 이상
중급 7년 이상
고급 10년 이상
특급 13년 이상

 

 

건설기술인/기계 직무분야 공조냉동 및 용접 전문

 

특급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특급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가동 공동주택

 

3.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지하역사, 지하상가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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