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분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상, 주기, 과태료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시공관리책임자 교육
다양한 공사현장에서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높은 품질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분들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시공교육은 법정 의무이며 전기공사 기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동영상 시청 항목에서 쉽게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 학습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종료된 다음날 오후에 협회 홈페이지→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이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료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공교육 대상 및 주기
교육 대상은 원도급, 하도급업체 상관없이 시공관리자로 지정된 분이며 민간공사 및 관급공사 또한 모두 해당됩니다
*원도급? 발주처(지자체, 공공기관)가 건설회사와 계약 후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의미
*하도급? 건설회사가 다시 제삼자와의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
*관급공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하며 예를 들면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을 뜻합니다
시공관리 책임자로 선임되고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받아야 하는데 즉 3년마다 받는 의미는 보수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3년의 효력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대상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 업체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비용은 132,000원이며 개인 사용 중인 카드결제는 소속된 회사에서 교육비 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능
1. 한국전기공사협회 로그인(기술자용 아이디)
2. 안전시공교육 교육신청→비용 결제
3. 온라인 교육 시청→교육 수료 이수(필수사항/100% 수강 완료 )
마이페이지→나의 강의실→진행 중인 학습과정→학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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