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을 창업 분이 어디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네일위생교육 신청기관
네일위생교육은 미용업에 포함되지만 단일 미용업 또는 종합적인 미용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다릅니다.
기관이 한 곳이 아니다 보니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어 자칫 교육 이수에 대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장의 영업신고증을 기준으로 단일 네일미용업 하나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한내일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을 신청 및 이수하면 되는데요.
네일, 피부, 메이크업, 일반 등의 4가지 유형의 미용업이 영업신고증에 등록된 경우 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영업 신고증 기준 | |
㉮ 네일 | 손톱 및 발톱 |
㉯ 화장 및 분장 | 얼굴, 신체의 화장 및 분장 |
㉰ 피부 미용업 | 피부상태 분석과 관리, 제모 등 |
㉱ 일반 미용업 | 미용실, 두피관리 |
종합 미용업 | ㉮~㉱ 모두 포함 |
1. 일반 또는 종합
2. 대한네일미용사회/손톱 및 발톱
위생교육 이수 방법
이수방법은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한 교육기관을 선택한 후 강의 신청(30,000원)→나의 강의실→영상 시청→시험→이수 완료의 단계로 진행합니다.
*대한네일미용사회/10문항 중 6문제 이상 맞추면 이수→수료증 출력
*대한미용사 중앙회/10문항 중 7문제 이상 맞추면 이수→수료증 출력
네일숍 창업 및 운영 및 위생교육 이수와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네일 미용업자는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이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즉 교육이수를 한 다음에 영업신고를 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일정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구청 위생과로 연락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 먼저 영업신고를 하고 그 후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주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장이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경우.
→종업원, 즉 영업장에서 실제 근무 중인 사람을 위생관리자로 선임 및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가게가 두 개인 경우에도 각 영업장별로 위생관리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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