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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실제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한 일

by milkywayman 2025. 1. 7.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작은 사고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위험성평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근로자에게 닥칠 재해를 미리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어느 정도 위험한지 여부를 분석하며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위험성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근로현장에 있는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위험성평가를 진지하게 하게 된다면 적어도 크고 작은 부상이나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한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성평가시스템

 

 

그럼 위험성평가를 위해 어떤 구성인원이 필요할까요?

 

1. 사업주 총괄관리
2. 관리감독자 참여
3. 협력업체 관계자
4. 근로자

 

 

실제적으로 근로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관리감독자 아래 각 담당자, 그리고 2차 협력업체 사업주 및 직원,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B라는 협력업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제조현장에서의 일은 대부분 B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주가 되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 요인을 누가 먼저 알 수 있고 또한 누구에게 먼저 닥칠만한 일일까요?

 

행정적인 근로가 아닌 실질적인 제조 및 현장일을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과장, 또는 대리급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참여하여 실제 위험요인을 찾았다면 그 내용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 모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유해야 유효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사전 준비→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실행→평가 공유

 

3단계 판단방법

현장에서 도사리는 위험성의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즉 어느 정도 위험할지 여부를 상→중→하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높은 수준의 요소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체크리스트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인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여 O, X 형식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전동의 불량으로 인한 감전등이 잦은 경우.

 

*체크리스트/예시

 

㉮전동 드릴 사용 전 전압 테스트 및 전동 교체 등의 항목

 

㉯이동식 대차 사용 시 다리 및 바퀴 점검 등의 항목

 

㉰자키 사용 시 특정 지역에서 주의 등의 항목

 

㉱화물 엘리베이터 운행 시 주의 등의 항목

 

㉲지게차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구역 주의 항목(지게차 알람소리 없거나 볼륨이 약함)

 

핵심요인기술법

영국산업안전보건청, 국제노동기구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위해 안내된 내용을 따르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질문형 식에 답변하는 방식.

 

빈도 강도법

빈도(가능성), 강도(중대성)를 곱하기 및 더하기 식의 수학적인 방식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산출하는 형식.

 

EX/3(가능성) X 3(중대성) = 9(위험성)

 

산업보건평가

사업장 내 보건체계,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분야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형식.

 

화학물질평가

상당수의 많은 제조업과 관련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해답을 찾는 형식.

 

작업환경에서 어느 정도 화학유해물질로부터 노출되며 그 등급은 몇 등급인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 평가.

 

건설상시평가

건설현장의 특성상 유해·위험 요인의 변동에 따른 평가를 실시 및 개선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최초-상시 또는 최초-수시-정기 평가로 실시.

 

평가 방법 내용
상시 매월 1회 이상,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수시 작업방식 및 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실시
정기 최초평가 이후 1년마다 적정성을 검토

 

 

마무리

위험성평가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이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의 참여 여부입니다. 

 

일이나 인원 여건상 인원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1. 사업주 + 감독직 역할의 직원 + 근로자

 

2. 계약직 직원 + 근로자

 

3. 오랜 경력의 능숙한 근로자 + 신입 근로자

 

또한 근로자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위험요소가 보이기도 하고, 또는 직·간접적으로 작은 부상을 겪기도 합니다.

 

큰 부상이나 사망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특별히 위험요소로 평가하지는 않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중대재해와 같은 인식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고 근로현장에서의 의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생기며 사업주와 관련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수렴되어야 효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효력이란 결국 사고와 재해를 줄이는 감소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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