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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미용위생교육, 분야 별 교육기관 선택? 이수 방법 및 과태료 체크

by milkywayman 2025. 1. 7.

미용업의 종류에 따라, 즉 영업신고된 영업장의 분류에 따른 교육 신청기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관 분류와 과태료 정보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용위생교육, 어디서 받지?

미용위생교육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즉 영업신고된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또한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미용위생교육에 대한 범위와 주관하는 기관? 사이트 등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의외로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들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주관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혼동이 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처음 창업해 영업하는 분들, 즉 위생교육을 처음 들으려는 분들에게는 '교육을 어디서 받는 걸까?'라고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요.

 

*영업신고증을 기준으로 하며 잘 모를 시에는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구청의 위생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미용업 영업자 분류 실시 기관
일반 및 종합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피부 한국피부미용사 중앙회
손톱, 발톱 대한네일 미용사회
화장 및 분장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일반 미용업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대중적으로 많은 미용실이 포함되며 종합 미용업의 경우는 영업신고증에 위 표시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곳을 말합니다.

 

먼저 메이크업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메이크업샵 창업·운영)

 

(주요 내용)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메이크업 미용업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업무상 해외출장.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유로 인해 선 교육을 받기 불가한 경우

 

그리고 미용실 창업·운영 위생교육 이수에 관한 법령은 이렇습니다.

 

미용실 위생교육 이수 법령 보기

 

미용업자는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업신고증에 분류된 업으로 해당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이크업 위생교육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수강기간은 수강신청 후 30일 동안 가능하고요.

 

수강료는 30,000원이며 메이크업/속눈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차시로 구성되었는데요. 법령, 소양교육, 기술 관련으로 분류합니다. 즉 시험문제도 관련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2.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헤어업, 네일업, 피부업으로 분류해 놔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에 최적화되어 있어 모바일에서는 교육수강이 어렵습니다.

 

동영상 수강 진행률이 100%가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10문항 중 7문항을 맞추면 합격인데요.

 

불합격 시 다시 시험 응시 버튼을 누르고 시험을 볼 수 있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수강 도중 강의를 안 보고 창을 여러 개 띄우거나 하는 경우 진도율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수강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기에 연말로 미루다가 때를 놓치고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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