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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다중이용업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교육 신청 및 대상자

by milkywayman 2025. 1. 20.

다중이용업 종사자, 운영자가 받는 소방안전교육으로 사이버교육 신청방법과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업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기 전, 종사하기 전에 받는 것이 신규교육으로 만약 다중이용업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소방안전교육입니다.

 

그리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을 주기로 반복해 받는 것이 보수교육인데요.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의 의미는 단순히 교육을 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을 소방안전법에 맞게 설치하며 허가를 받는 단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이수하는 방법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중이용업이 뭔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중이용업 범위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또는 밀폐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범위에선 밖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이나 학원, 극장, 식당 등 대부분이 포함될 것 같지만 법령으로 보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세세하고 꼼꼼하게 그 모든 범위를 이해하려는 분들은 법령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기

 

함축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노래방, pc방, 극장, 학원, 목욕탕, 고시원, 유흥업소, 방탈출 카페, 키즈카페 등 쉽게 상상가능한 유형의 업소들도 포함되며 시설의 규모와 또는 영업장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100㎡ 이상 되는 빵집을 운영하거나 공유주방에서 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만 지상 1층에 있고 또는 지상면과 접하는 층에 위치하거나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 길거리에 보면 이런 유형의 건축물들이 눈에 띕니다.

 

즉 영업장에서 외부로 피신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조를 갖췄거나 그런 환경에 설치된 경우 제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원도 기본적으로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용하는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만...

 

100명 이상~300명 미만 중 학원과 기숙사가 같이 있는 경우, ㉯한 건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원은 제외된다는 말이 됩니다.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이 또는 계획 중인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안전시설 설치 및 완공 대상인지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기

 

 

소방안전교육 신청 방법

이미 해당 업소를 영업 중인 사업장은 교육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 가입 필요→로그인→나의 강의실

 

2. 과정 선택(이수해야 할 내용)

 

관련법령 공통과정 및 해당하는 업종 선택 학습.

 

종류 내용
신규 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 관련법 위반자로 적발 후 3개월 내
보수 신규 후 2년 주기 재교육

 

 

이상으로 다중이용업과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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