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자격으로 추가 인정되는 범위가 37종으로 늘어나며 사업장 종사자가 10명 미만이면 책임자가 점검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먼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책임자, 점검원이 포함되며 기술인력과는 다른 선임자격을 가집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의 인정자격이 추가되어 기존 25종에서 37종으로 보다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임 자격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 기사, 산업기사 + 실무경력(3~7년 이상)을 요구하는 기술인력과는 다르게 관리자의 경우 실무경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자 자격기준
구분 | 기준 |
기술사 | 화공안전, 화공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표면처리 |
기능장 | 가스 위험물 표면처리 |
기사 | 화공 정밀화학 화약류 제조, 화학분석 환경위해관리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산업안전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위험물 가스 산업위생관리 표면처리 |
기능사 | 가스 환경 위험물 화학분석 표면처리 |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으로 참고할 시에는 최근 개정되고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2025. 1. 1)
1. 책임자
관리 책임자는 1명으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사업장 종사자가 10명 미만이라면 1명이 점검원과 책임자 역할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운반차량 20대당 1명, 20대 이하인 경우 점검원 선임이 강제적 조항은 아님.
㉯운반업 외 영업을 영위하는 자/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선임 인원(명) |
천톤 미만 | 1 |
천톤 이상~만톤 미만 | 2 |
만톤 이상~십만톤 미만 | 3 |
십만톤 이상~백만톤 미만 | 4 |
백만톤 이상 | 5 |
다만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는 경우 제외)의 경우 종사자 500명당 1명 선임, 사용업의 경우 종사자 5000명당 1명을 추가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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