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를 하는 동안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아파트 관리와 주민들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곳이 지자체에서 교육비 지원이 있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법정교육
아파트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인데요.
아마 일반 입주자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상태인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면 강의, 즉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젠 편리하게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수강료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와 자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홈페이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자체 지원여부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수강 신청 방법
수강신청을 위한 회원가입은 PC에서만 가능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은 핸드폰과 PC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 본인이 속한 아파트가 교육을 위탁한 지자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교육위탁 지자체 확인 선택
2. 시·도 및 시·군·구 선택
예를 들어 서울시 강북구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개별부담 지자체/교육비 15,000원 결제 후 수강.
즉 개별적으로 결제 후 수강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수강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강원도 강릉을 선택하면 '수강료 지원 지자체'라는 표시가 뜨는데요.
이처럼 아직은 전국적으로 수강료를 지자체에서 모두 제원 해주는 단계는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비로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출력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정산청구가 가능합니다.
3. 수강을 완료했다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 3일 후 발급 가능(나의 강의실→수강완료과정)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동대표가 받아야 하는 본 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미 이수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임사유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들의 대부분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으로 그만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분쟁, 다툼 등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동대표는 단순히 아파트의 관리적인 측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의 서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생활이 되도록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도 있기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명감 또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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