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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주택 취득 방법에 따른 취득세와 납부시기

by milkywayman 2023. 8. 12.

주택을 돈을 주고 산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와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주택의 수와 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매매를 통한 납부시기는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고 상속을 통한 취득세는 상속이 이루어진 개시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납부시기

 

일반적으로 주택을 가지게 되는 방법은 매매를 통한 방법과 상속, 또는 비상속으로부터 이루어진 취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집이 2채, 3 채인 경우와 1 주택자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 방법 구분 조정지역 비 조정지역
유상 1주택자 6억 이하/1%
6억~9억 이하/1~3%
9억 초과/3%
 
2주택자 8%(일시적인 2주택은 제외) 1~3%
3주택자 12% 8%
법인,4주택자 12% 12%
무상(상속은 제외) 3억원 이상 12% 3.5%
3억원 이하 3.5% 3.5%

 

조정지역이란? 국토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부동산 관심이 많이 몰리거나 경쟁이 심화되고 주택청약의 경쟁도가 강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 이런 지역의 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취득일의 기준과 취득세 납부 시기

 

취득세는  상속, 유상, 무상의 취득행위로 얻어지는 행위에 대한 조세입니다. 취득으로 보는 실제적 행위는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한 경우 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매매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등기등록날짜가 잔금을 지급한 날보다 우선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된 날짜가 취득일이 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받은 집의 취득일은 언제가 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됩니다. 이 날이 상속된 개시일이 되며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환급

 

만약 주택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냈는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된 날짜로부터 60일 안에 해당관청에 제출한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소유권의 등기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다주택을 가진 경우 내가 가진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주택 1채를 가진 상태이며 비조정지역에 주택 1채를 더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얼마냐에 따라서 1~3%의 세율이 붙습니다. 단 주택이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1%입니다

 

○반대로 비조정지역에 주택 1채를 가진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채를 더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8%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3채 가진 상황에서 조정대상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1채를 더 취득해 4채를 가지게 된다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개의 주택을 가진 상황에  비조정되는 지역으로 1채를 더 취득해 3채를 가지게 된다면  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관련한 취득세의 세율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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