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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5대 법정 의무교육/분야별 대상 및 교육 시간, 실시 방법 알아보기

by milkywayman 2024. 11. 26.

5대 법정 의무교육의 1. 분야별 내용 2. 대상자 및 교육시간 3. 과태료 4. 교육 실시 방법을 이 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이 법정교육에 대해 신경 쓰고 찾아보는 이들이 있을까?

 

사실 법정교육은 근로자보다 사업주, 관리자가 근로자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근무시간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이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관련법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되고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이 5대 법정 의무교육이다.

 

그럼 다섯 가지 항목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법정교육 분류 및 대상(실시 방법)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대상/사업주, 근로자

 

횟수/1년에 한 번(1시간 이상)

 

미이행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

 

장애인은 중증 및 경증으로 분류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범위 역시 다르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인식에 있어 '나와는 다른 사람' 그리고 일의 효율성에 있어 제한적인 범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았지만 장애의 범위가 더 세분화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여건 등이 좋아지면서 누구든지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핵심은 편견을 없애는 것으로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정직원이 아닌 알바,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로 한 달 내내 출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는?

 

대상으로는 분명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지만 한 달 중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한 달 중 16일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 자체 실시(사업주 및 내부 직원) 공단 자료실에서 컨텐츠 다운로드 후 활용
*30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공단의 전문강사가 진행
강사 초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강사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
강사지원 활용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관련 사이트 참고

 

교육 자료실 링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강사지원사업안내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들에게 익숙하다고 할 수 있고 분기마다 6시간 실시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링크(나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은?)

 

대상/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은 제외)

 

교육 시간/분기마다 6시간 이상(사무직 및 판매업은 3시간 이상)

 

과태료/500만 원 이하

 

건설현장, 공장, 물류센터 등 사무직보다는 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종은 매분기마다 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은 3시간으로 정한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바뀐 부분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관심으로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배울 수 있고 그에 따라 잘못 알고 있었던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상/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상시근로자 1인 이상)

 

횟수/1년에 1번 이상

 

과태료/500만 원 이하

 

문의처/고용노동부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의무대상은 아닌데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여성 또는 남성인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배포하는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실시 방법/외부의 전문강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링크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종은 디지털 세상이 되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는 직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이다.

 

대상/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횟수/1년에 1~2회를 권고하고 있음

 

문의처/한국인터넷 진흥원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연금으로 회사가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은행의 안내에 따라 교육 실시)

 

대상/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횟수/1년에 한 번 이상

 

문의처/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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