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 소유 및 관리하는 자, 저수조 청소업자) 선임 2. 선임 자격 3. 관련 문의처를 참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선임
일반적으로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시·군·구청 또는 자체협회를 통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수도시설의 경우 절차나 방법에 있어 찾아보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또한 선임신고 후 받게 되는 신규 및 보수교육 절차와도 관련해 누가 선임되는지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선임된 자로 건축물을 소유한 자 또는 관리하는 자, 저수조 청소업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즉 선임되어야 하는 사람은 건축물 점유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자격이 있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법정 의무교육인 신규 및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선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상수도사업본부이며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지역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청주, 대전, 울산, 광주 등)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요건
자격에 있어 4년제 대학졸업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여부에 따라 실무경력의 필요성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격보유/수질관리기술사,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환경기능사, 건축산업기사
1. 대학/
토목·전기·기계 분야 전공자로 학위취득과 2년 이상 실무경험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전공 후 5년 이상 실무경험
또는 수도기술 관련 실무경험 10년 이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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