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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기능사 자격증 또는 5년 경력이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 보조원 자격 및 인원수, 교육

by milkywayman 2024. 11. 14.

1.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2. 용량별 선임해야 하는 인원수 3. 교육안내 및 신청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보조원 자격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은 설비종류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인원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설비종류로는 발전, 송·변 배전설비, 전기수도용 및 비사예비발전설비로 나뉩니다. 

 

이러한 내용은 권고사항이 아닌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기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는 기사, 기능장, 기술사이며 10만 V미만인 경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지만 보조원의 경우 이보다 더 완화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해당분야별 기능사 자격 이상 또는

 

2. 5년 이상 실무경력

 

결과적으로 1, 2번 중 하나가 해당하면 되는 조건으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경험이 있다면 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자격취득제도가 체계화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분야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자격취득보다 실무경력과 실제 현장능력이 중요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취득한 자격의 높낮이보다 실무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뛰어난 업무수행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용량 규모에 따라 보조원의 인원수도 1명 또는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데 기존 근무 중이던 보조원이 해임되거나 하는 경우 더욱 까다로운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조원 인원수 책정 안내

그럼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은 몇 명을 선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이 역시 전기설비별로 다릅니다.

 

1. 발전설비(전기, 기계, 토목)

 

용량 보조원 인원
50만 KW 이상 전기2인, 기계2인
10만 KW~50만 KW 미만 잔기2인, 기계1인
1만 KW~10만 KW 미만 전기1인, 기계1인

 

 

2. 송·변 배전설비

 

용량 보조원 인원(전기)
 50만 KW 이상 3인
10만 KW~50만 KW 미만 2인
1,000 KW~10만 KW  미만 1인

 

 

3. 전기수용설비 &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용량 전기 보조원 인원
1만 KW 이상 2인
5,000 KW~1만 KW 미만 1인

 

 

교육 안내

교육 과정으로는 기술교육 1, 2,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대상자 및 교육주기가 다릅니다.

 

구분 대상자
기술교육1 선임기간이 5년미만
기술교육2 선임기간이 5년이상
특별교육 처음 선임된경우

 

 

기술교육 1, 2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개념이며 특별교육은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 개념입니다.

 

 

교육 신청

 

 

*교육비용은 105,000원이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교육 방식
기술1, 2과정 온라인 13시간 + 집체 1일(8시간)
특별과정 온라인 9시간 + 집체 2일(12시간)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에 대한 자격과 교육신청 및 선임 인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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